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에 적힌 법적 권리라서 은행이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을 줘야 합니다. 신청했다가 거절당해도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금리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구 조건, 신청 방법, 결과 통지 기한, 은행별 수용률을 확인하는 곳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12월에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호금융은 2022년 1월, 새마을금고는 2023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금융회사 | 근거 법령 |
|---|---|
| 은행 | 은행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10조의3 |
| 카드사·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
네 법 모두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하며, 은행이 알리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요건을 대출받은 사람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아닌 차주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기준입니다.
- 취업, 승진, 이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 부채를 줄여 자산 상태가 나아진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오른 경우
- 거래 은행의 우대 등급이 올라간 경우
반대로 처음부터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대출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는 대출 당시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와 신용 개선 폭이 작아 금리 재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은행이 심사 때 고려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정부 안내에서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전제 아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담보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을 대표적인 제외 대상으로 꼽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창구, 앱, 마이데이터
신청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대출받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내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자동 신청을 맡기면 됩니다. 은행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음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빙이 대표적입니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뒤 2026년 2월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 한 곳에 가입하고 자산을 연결한 뒤, 보유 대출 계좌를 골라 최초 1회 동의
-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신청하고,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처럼 뚜렷한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신청
- 불수용되면 사업자가 사유를 파악해 개선할 항목을 안내
- 대행 동의는 연 1회 다시 확인하고, 사업자를 바꾸려면 동의일부터 90일이 지나야 함
개시일 기준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13곳이었습니다. 자동 신청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13곳을 포함해 57곳이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안에 전체 참여 기관을 114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참여 중인 기관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 기한은 10영업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하나로 옵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자료를 낸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으니, 서류를 빨리 낼수록 답도 빨리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한 제도 개선으로 불수용 사유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처럼 세분화해 알려 주고, 신청인이 원하면 신용평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의 통지 절차는 업권별 법령과 내규에 따르므로 해당 회사에 확인하세요.
수용률 확인하는 곳: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별 운영 실적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리/수수료, 대출금리비교, 금리인하요구권 메뉴에서 반기 단위로 봅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나눠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을 공시합니다. 신청건수는 결과 통지 전에 다시 낸 신청과 통지 뒤 1개월 안에 다시 낸 신청을 중복으로 보고 뺀 숫자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신청이 활발한 은행일수록 신청건수가 늘어 수용률이 낮게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수용률 하나만 보지 말고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함께 보라고 권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신청건수 | 수용률 | 이자감면액 |
|---|---|---|---|
| 2022년 | 254.4만 건 | 31.2퍼센트 | 1905억 원 |
| 2023년 | 396.1만 건 | 35.7퍼센트 | 3203억 원 |
| 2024년 | 389.5만 건 | 33.7퍼센트 | 2236억 원 |
| 2025년 상반기 | 163.8만 건 | 28.8퍼센트 | 767억 원 |
자주 묻는 질문
신청했다가 금리가 오르는 일은 없나요?
없습니다. 결과는 수용과 불수용 두 가지뿐이고, 신청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에도 쓸 수 있나요?
정부 안내는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뺍니다. 버팀목처럼 국토교통부 고시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도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처럼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거절당하면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은행연합회 공시는 통지 뒤 1개월 안에 같은 계좌로 다시 낸 신청을 중복 신청으로 봅니다. 불수용 사유를 확인하고, 소득이나 신용평점이 새로 바뀐 뒤 신청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사업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서비스에 동의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과열 경쟁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마무리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했거나 신용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면 쓰고 있는 대출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넣어 보세요. 손해 볼 일이 없는 신청입니다. 직접 챙기기 번거롭다면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에 한 번 동의해 두고,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공시로 내 은행의 수용 실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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