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는 1월이 아니라 지금 해야 효과가 납니다. 2027년 1월과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해가 바뀌면 서류를 모으는 일만 남고, 공제액을 늘릴 방법은 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귀속분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석 달 동안 직접 손댈 항목만 골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요약 자료에서 직장인이 체감할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
-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주말부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이 3명 이상이면 월세 대상 주택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퍼센트 문턱부터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어야 시작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액이 0원이고, 그 위로 쓴 돈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사용처와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퍼센트 |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퍼센트 | 직불카드와 선불수단 포함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퍼센트 | 결제 수단 무관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 30퍼센트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 기본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300만 원 | 200만 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을 보면 25퍼센트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할인이나 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쪽이 유리합니다. 문턱 위 사용분의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와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대학 등록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도 카드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합산하지만, 형제자매 사용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금 바로 금액을 키우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에 납입한 금액만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가므로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공제 대상 한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15퍼센트 | 16.5퍼센트 |
| 그 밖의 경우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12퍼센트 | 13.2퍼센트 |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면 900만 원의 15퍼센트인 135만 원을 소득세에서 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48만 5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나므로,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와 이체 기록부터 확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1000만 원까지 월세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7퍼센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을 것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맺은 임대차 계약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올해부터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배우자 몫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두 사람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 전에는 전입신고가 계약서 주소로 되어 있는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금, 20만 원까지가 가장 유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올라 20만 원까지의 효율이 커졌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 이하 | 110분의 100 | 전액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40퍼센트 | 44퍼센트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5퍼센트 | 16.5퍼센트 |
| 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분 | 30퍼센트 | 33퍼센트 |
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 전액과 다음 10만 원의 44퍼센트를 더해 14만 4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답례품도 줍니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며, 특별재난지역 공제율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기부에만 적용합니다.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에 내는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 15퍼센트, 넘는 금액은 3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지출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때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 일정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 이용 경로: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 1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올해 예상 연봉 입력, 10월 이후 예상 카드 지출 입력
- 2단계: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 입력
- 3단계: 최근 3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 추이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를 셉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1명일 때 50만 원, 2명 이상일 때 100만 원이 기본 한도에 더해집니다. 7000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과 5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은 2026년분으로 공제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공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빙은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빙입니다. 현금으로만 냈다면 인정 방법을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문의하고, 남은 달부터는 계좌이체로 바꾸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나 기부합니다. 여러 곳에 나눠 내도 1인당 연간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산해 공제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10월에는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으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퍼센트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결제 수단을 조정하고,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을 채웁니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라면 전입신고와 이체 기록을 지금 점검해야 1월에 서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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