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2026, 84점 만점 점수표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

광고

청약 가점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내 위치를 가늠합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한 점수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덧셈은 단순하지만 무주택기간의 출발점과 부모님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잘못 입력한 점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이 집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광고

청약 가점 84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가점 항목과 항목별 상한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이 별표는 2024년 12월 1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2026년 9월 현재도 같은 점수표가 쓰입니다.

가점 항목상한점수 구간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합계84점세 항목 점수를 더한 값

무주택기간 점수와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출발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고,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는 유주택자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이상 9년 미만18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14년 이상 15년 미만30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규칙 제53조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1호가 대표적이고 수도권 아파트는 1억 6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일부 유형은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니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부양가족 수 점수와 인정 기준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가족 유형마다 따로 붙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 제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
  •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손자녀: 같은 등본에 있고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은 부모님 소유 주택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그러나 별표 1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시면 무주택 점수는 지키되 부양가족 점수는 받지 못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 합산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꿨거나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 9년 미만1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9년 이상 10년 미만11점
1년 이상 2년 미만3점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2년 이상 3년 미만4점11년 이상 12년 미만13점
3년 이상 4년 미만5점12년 이상 13년 미만14점
4년 이상 5년 미만6점13년 이상 14년 미만15점
5년 이상 6년 미만7점14년 이상 15년 미만16점
6년 이상 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 8년 미만9점

배우자도 통장이 있다면 점수를 보탭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위 표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하고, 더한 뒤에도 이 항목의 상한은 17점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배우자 합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는 청약 가점

만 36세 직장인 A씨를 예로 듭니다. 29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 뒤 7년 3개월 동안 부부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같은 등본에 있습니다. 본인 통장은 가입한 지 10년 4개월, 배우자 통장은 6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 무주택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 부양가족 3명, 배우자와 자녀 2명: 20점
  • 본인 통장 10년 4개월, 10년 이상 11년 미만 구간: 12점
  • 배우자 통장 6년 2개월의 50퍼센트인 3년 1개월: 표로는 5점, 상한 3점 적용해 통장 점수는 12점 + 3점 = 15점
  • 합계: 16점 + 20점 + 15점 = 51점

2026년에 바뀐 점과 바뀔 예정인 점

가점 점수표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떼어 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별도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 초과해도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맞추면 신청 가능
  • 선정 방식: 추첨
  •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 소득 130퍼센트 기준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이하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은 추첨이라 가점이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에는 위 점수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강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부정청약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칙은 여전히 1년 요건이므로, 청약 전에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이고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몇 점입니까

0점입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는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를 0점으로 둡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쌓여 1년 미만 구간에서 2점을 받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넣습니까

넣습니다. 규칙은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모님과 3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부양가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지,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갖고 계신지입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3년을 채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약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착오 신청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입력 점수와 실제가 다르면 사업주체가 부적격자로 통보합니다. 신청 전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한 번 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의 합이고 점수표는 2026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확대이고, 부양가족 요건은 강화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모집공고일 하루를 기준으로 모든 요건을 판단하므로 공고문의 날짜와 세부 기준을 먼저 읽고 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광고

📌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리는 바뀌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함께 보면 돈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