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며,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이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기회가 모두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정기 신청 대상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8월 27일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95퍼센트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1일~9월 15일 | 12월 17일 예정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정산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만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이 나갔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반기 신청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퍼센트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나머지를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이듬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 가구 유형 | 가구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고,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을 받고,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는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일 때 1명당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과 주식, 회원권, 분양권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퍼센트만 지급
-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퍼센트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승용차와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워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절차가 아주 짧습니다.
- ARS 1544-9944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이용
-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대리 요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고르고,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 동안 다시 안내 대상이 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는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5퍼센트를 깎고 95퍼센트만 지급하며,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2026년 소득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결과와 입금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로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오른다는 소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이 소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을 2600만 원, 3700만 원, 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귀속분부터입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라 최종 내용은 법 개정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 남은 일정은 두 가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마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반기 신청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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